전북자치도 14개 시·군 모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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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에 따른 주거시설 화재 피해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입은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이번 전 시·군 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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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비용, 주택건축·수리 지원 등도 추진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에 따른 주거시설 화재 피해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택화재 피해 발생 후 물리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다음 달 마지막으로 완주군·정읍시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14개 시·군 모두가 조례를 보유하게 된다. 전국 최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이었다. 야외(기타, 도로) 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 소방본부는 그간 시·군 재난안전 담당부서 및 기초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21년 순창군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부안군·전주시·남원시가 동참했다. 이후 2022년 장수군·임실군·익산시·진안군, 2023년 고창군·무주군, 올해 군산시·김제시가 조례를 만들었다. 완주군·정읍시의 경우 다음 달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군별 조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 500만~1000만원, 반소 250만~500만원, 부분소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토록 돼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거처 비용, 취약계층 새집 및 주택 수리,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입은 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이번 전 시·군 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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