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과징금 최대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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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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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와 관련해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봐 과징금을 10% 감경했다.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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