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정보사 군무원, 7년 전 포섭돼 기밀 30건 넘겨"

조용성 2024. 8.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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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모두 1억6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4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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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모두 1억6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4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해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고 메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 중국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서로 넘기거나 구두로 유출한 기밀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하는 게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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