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만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도 부담금 내야”

김영은 2024. 8.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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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권고 개선안이 시행되면 원인자 부담 원칙과 제도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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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권고 개선안이 시행되면 원인자 부담 원칙과 제도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만 적용하며, 부과 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권익위는 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 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 상황 변화를 조사해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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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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