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애향운동본부 "통합 반대 세력 향한 악마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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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완주군 애향운동본부가 28일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 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에 대해 "통합 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에 따르면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지난 23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 전북도의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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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 애향운동본부가 28일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 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에 대해 "통합 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에 따르면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지난 23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원, 전북도의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과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했다.
유희태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이유다.
전주·완주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힌 애향운동본부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고소의 건이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면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당연히 피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의 내용을 검토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었다"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면서 정당, 공직선거 후보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관련법은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신상 공개를 요구한다"며 "고소인의 소속 단체가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라는 단체가 완주군민들이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을 악마화하는 '묻지마' 고소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다. 김관영 지사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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