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반값전세' 또 나온다…'올림픽파크포레온' 다음 타자는

김효정 기자 2024. 8.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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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인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가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된다. 지난달 첫 공급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300세대 공급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 6개 단지, 327호에 대한 추가 공급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9월11일~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단지는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의 신축 아파트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에서 최고 6억 선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거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자녀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적·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출산 후 거주기간 연장,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 결과 지난달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평균 경쟁률은 60대1, 최고 213대1(전용 59㎡)로 같은 단지 장기전세주택Ⅰ 최종 경쟁률(14.3대1)보다 4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진구·송파구·성북구 등 인기 지역 물량 나온다…'국평'도 포함
미리 내 집 2차는 광진구·송파구·성북구·은평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된다.
그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59㎡부터 82㎡까지 다양한 면적이 제공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순위 청약 당시 일반공급 420가구 모집에 4만1344명이 접수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전세금은 전용 59㎡ 4억5375만원, 전용 82㎡ 6억원이다. 임대주택 평형과 1평(3.3㎡)도 차이나지 않는 해당 단지 전용 84㎡ 전세 호가는 현재 12억원에 형성돼 있다.

송파구 문정동에서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전용 49㎡ 35호가 공급된다.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33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8호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16호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9호가 일제히 30일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으로 재탄생…연내 3차 공급 예정
장기전세주택Ⅱ는 기존 장기전세주택Ⅰ과 달리 자녀를 2명 이상 낳을 경우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의미로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는 지난달 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기존 장기전세주택Ⅰ과 별개의 소득·면적·재계약 기준 등을 적용해 미리 내 집을 활발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 중 제3차 미리 내 집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세대원 수에 따라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보다 완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입주 이후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고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입주 후 10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내 집·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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