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미보고…병원·약국 55곳,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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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구입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약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지난 6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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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구입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약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지난 6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누락이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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