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검찰 무소불위 권한 해체"

유선의 기자 2024. 8.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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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형소법 개정안 동시 발의
기존 검찰청 폐지…수사권·기소권 분리하고 자체 견제 방안도 담겨
박은정 의원 "검찰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 이루기 위한 법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등은 오늘(28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권 중수청으로 이관…기존 검찰청 '폐지'


4법 가운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함께 진행되는 법안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역할과 공소제기·유지만 맡게 됩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외압과 수사권 오남용 차단"


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만들어 수사권 오남용을 막을 '상호 견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 중수청을 여러 수사부서로 나눠서 만들고, 그 수사지휘권을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에게 맡겨 부당한 외압을 막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리하면,

· 기존 검찰청 폐지
· 중수청·공소청 신설 : 수사권·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
· 기소심의위 신설 : 기소권 시민통제
· 중수청장·수사본부장 권한 분할 : 수사권 오남용·수사 외압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검찰청' 하나에 몰려 있는 권한을 해체하고 '시스템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1949년 제정돼 지금까지 시행돼온 현행 검찰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야5당, 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빠른 법안 통과 전략과 입법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연대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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