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 "일방적 충남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 반대"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8.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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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 발의된 것을 두고 충남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활성화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 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번 조례가 폐지된다면 충남은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없어지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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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기자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 발의된 것을 두고 충남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활성화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 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번 조례가 폐지된다면 충남은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없어지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활성화조례')'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해 '(가칭)지역활성화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대표 발의한 양경모 의원 등은 민간 위탁특위 결과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업과 업무성과가 미미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을 조례안 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조사와 연구, 공익적 활동 및 모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지역자원과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센터와는 역할과 대상이 엄연히 다름에도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조례 폐지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협력과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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