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개선 토론회…"생체정보 등록도 가능하게"

박석희 기자 2024. 8.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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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라 9월30일까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발제를 맡은 음경택 시 의원은 현행 동물등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등록 수단인 마이크로칩 내장형과 목걸이 외장형으로는 등록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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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 안양시의원 주관
[안양=뉴시스] 음경택 안양시 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동물보호법에 따라 9월30일까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등록 방법을 현행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 인식표 부착에 생체 정보로도 등록이 가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 토론회가 최근 열려 눈길을 끈다.

지난 27일 경기 안양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출신의 음경택 시 의원이 주관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생체인식 동물등록제 도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왕희 연성대 반려동물 보건과 학과장이 좌장을, 음경택 시 의원이 발제한 가운데 김지민 유기견 없는 도시 대표, 이현주 안양시 유기 동물 사랑봉사회장, 이난영 안양시 위생정책과장, 김정연 칼빈대 애완동물학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왕희 교수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안양시 의회의 노력과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생체인식 등록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음경택 시 의원은 현행 동물등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등록 수단인 마이크로칩 내장형과 목걸이 외장형으로는 등록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비문, 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반려동물 등록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도입 되면 등록 취지인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양=뉴시스] 생체정보 동물등록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장.(사진=안양시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그는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된 동물보호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내장 칩 또는 외장형 등록은 복잡한 절차와 기술력 의심 등으로 칩 삽입을 꺼리는 반려인이 많은 가운데 외장형 장치는 잘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먹으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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