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리고 순찰차 유리창 부순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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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중 순찰차 유리창을 깨고 말리던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서구 치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돼 주변 지구대로 호송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 A씨가 동종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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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호송 중 순찰차 유리창을 깨고 말리던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2시25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경찰차의 유리창을 깨고 이를 말리던 B경장의 얼굴을 8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서구 치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돼 주변 지구대로 호송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에게는 앞수갑이 채워져있었다. 경찰을 폭행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 A씨가 동종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할 경우 경찰의 치안 임무 수행에 지장이 갈 수 있다"며 "공권력을 보다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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