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이광열 2024. 8.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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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가 단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29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를 기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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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가 단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29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를 기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은 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만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20일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더 뛰어난 에너지 성능을 지닌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모두 6개 인증 등급 체계로 개편됩니다.

평가 요소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자립률’ 외에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이 냉난방·급탕· 조명 등 주요 5대 에너지를 절감하는 설계를 한 경우에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산업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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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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