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에 흉기 살인 5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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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보복살인(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의 하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측 유족은 법정에 출석해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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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보복살인(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방 업주인 김씨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사'를 자칭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김씨는 흉기를 들고 와 휘둘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이 자신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의 하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측 유족은 법정에 출석해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유·무죄를 따져볼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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