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규정인데 237㎞ '쌩'... 유튜브속 '오토바이 폭주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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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 국도 등지에서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천경찰서는 국도 47호선 등지에서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의 동일 기종 오토바이 소유주 정보를 추출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운전자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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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 국도 등지에서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폭주족들을 형사 입건한 건 포천경찰서가 전국 최초다.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속도 시속 70㎞인 포천지역 국도와 지방도로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은 면허 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 등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 가운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12일 포천 소흘읍에서 도로 오른쪽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포천경찰서는 국도 47호선 등지에서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의 동일 기종 오토바이 소유주 정보를 추출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운전자를 밝혀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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