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간소화 시행

김노향 기자 2024. 8.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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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감축 활동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이 추진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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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운영 사업 공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된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에너지 감축 활동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이 추진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9월24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인증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가 시행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에너지 성능이 보다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 자립률(%) 외에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kWh/㎡)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업무·교정·운동·노유자·문화 집회·수련·관광 휴게·운수·묘지 관련·의료·방송통신·판매·숙박·위락·종교·장례) 시설 등이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기반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9월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도 모집 중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관하는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정보 제공과 체험 프로그램,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핵심 타깃층은 1차 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홍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워크북과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보 15분 내 초등학교 3곳이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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