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유영규 기자 2024. 8. 28. 11:00
▲ 서울중앙지법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 모(40·구속기소)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에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모(31·구속기소)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 등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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