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애플·구글 등 '독과점' 감독 부서 신설···해외 당국과 연계

송주희 기자 2024. 8.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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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 및 과점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 당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내년 4월께 거대 IT 기업의 단속 및 조사를 담당할 새 부서를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 불리는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가 독점 등 폐해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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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스마트폰 SW 경쟁 촉진법' 시행
GAFA등 빅테크기업 독과점 감독 강화
유럽연합 DMA, 영국 DMCC 등 시행
거대 IT 규제에 관련 인력 증원 움직임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IT 기업, 일명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로고/A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 및 과점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 당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내년 4월께 거대 IT 기업의 단속 및 조사를 담당할 새 부서를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둔 새로운 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시행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의 실태 조사도 담당할 계획이다. 새 부서 인원은 현재 공정위 관련 부서 인력(14명)의 3배 이상인 50여 명으로 늘리고, 데이터 분석가를 비롯한 외부 인재도 영입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 불리는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가 독점 등 폐해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요미우리는 “거대 IT들은 강력한 변호인과 경제학자들을 보유하며 독점 금지 당국의 조사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금까지 독점금지법과 하청법을 관할하며 단속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이 통과돼 이 법도 관할 하에 들어오면서 역할 확대 및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법은 거대 IT 기업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타사 개방’, ‘검색 시 자사 서비스 우선 표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 4월 공정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일본 주요 포털사이트 운영사인 라인야후 거래를 제한한 혐의가 있다며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에서도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올 3월부터 EU 전역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의 우선 노출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EU에서 이 법을 담당하는 인원은 현재 100명에 달한다.

영국 역시 올가을~연말 EU의 DMA에 해당하는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초 기준 60명 수준인 관련 인력을 향후 2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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