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제발 곱게 살다 죽자”…‘시속 237km’ 오토바이 폭주족들 형사입건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8.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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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로 시속 200km 이상 폭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라이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규정 속도 시속 70km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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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현장과 유튜브 영상에 게재된 초과속 장면 [사진제공=포천경찰서]
오토바이(이륜차)로 시속 200km 이상 폭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라이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규정 속도 시속 70km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시속 166~237km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라이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이나 ‘포우토반’ 등으로 알려져 초과속 운전형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라이더를 밝혀냈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치명적 피해를 일으킨다”며 규정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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