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고려' 음성군 전기차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

윤원진 기자 2024. 8.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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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 감시·알림·진화 설비 설치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가이드라인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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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28일 충북 음성군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이드라인 표지.(음성군 제공)2024.8.28/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 감시·알림·진화 설비 설치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이다.

군은 신축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가이드라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도 설치 기준을 권고하기로 했다. 설치 비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때 우선 지원한다.

현행법상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하는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은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현재까지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가이드라인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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