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기 숨지자 쓰레기장에…3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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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6월 1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 별채 방 안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를 바닥에 엎드려 눕혀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외출해 생후 3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북 경주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3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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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승준)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1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 별채 방 안에서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를 바닥에 엎드려 눕혀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외출해 생후 3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2시간 뒤 영아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자, 영아의 사체를 쓰레기 집하장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8일 오후 2시 50분께 경북 경주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3일 만에 퇴원했다. 이후 본채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처음 만난 불상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생존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 아이의 친부와도 연락되지 않고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아이를 이불에 덮어둔 상태에서 외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또한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출산 사실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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