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투자할래? 50% 수익 보장할게”···'로맨스 스캠' 현금 전달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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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감정을 빙자한 사기 범행,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인 일당 중 현금 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로 했으나, 범행을 의심한 B씨의 신고로 경찰들이 잠복 끝에 전달책인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전과 3범으로,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총책 C씨 등을 도와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총책 C씨 등 연애 빙자 사기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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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감정을 빙자한 사기 범행,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인 일당 중 현금 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덕구 법동에서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지난 6월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에게 여성인척 처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B씨에게 친구하자고 호감을 보인 뒤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최대 55%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매대행 투자처가 있다”고 B씨를 속였다. 결국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9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로 했으나, 범행을 의심한 B씨의 신고로 경찰들이 잠복 끝에 전달책인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전과 3범으로,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총책 C씨 등을 도와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총책 C씨 등 연애 빙자 사기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스캠 범죄는 가짜 신분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유형으로,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연애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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