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벗을 결심? 간호법 제정 초읽기에 ‘의사 총파업’ 전운 고조

박성의 기자 2024. 8.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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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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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법’ 복지위 통과…28일 오후 본회의 처리
간호법 통과 앞두고 의협 “제정 중단 촉구, 투쟁” 시국선언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간호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의사 총파업'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긴급 시국선언에서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의대 증원 및 의개특위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 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 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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