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주 간 계약 위반" vs 어도어 "적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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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교체 결정과 관련해 사측과 민희진 전 대표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28일) 추가 입장을 내고, 이사회의 결정이 '5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주 간 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 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 결의로 교체할 수 있다며,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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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교체 결정과 관련해 사측과 민희진 전 대표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28일) 추가 입장을 내고, 이사회의 결정이 '5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주 간 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이미 해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결정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 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 결의로 교체할 수 있다며,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측 역시 주주 간 계약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이미 민 전 대표와의 신뢰가 깨진 만큼 주주 간 계약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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