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중소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조현철 기자 2024. 8.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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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은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채움·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대상은 울산지역 소재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및 근로자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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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 1년 300만 원, 60세 이상 고령자 720만 원
[울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은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채움·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울산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자동차산업에 이어 석유화학업종으로 확산한다.

대상은 울산지역 소재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및 근로자 120명이다.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일자리 채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후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는다.

진흥원 관계자는 “울산지역 중소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숙련기술자의 안정적 확보 및 협력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283-7211)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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