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9곳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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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올해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회원 392개사를 조사한 결과 89.5%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3월 여야의 공감 속에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해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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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올해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회원 392개사를 조사한 결과 89.5%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경영환경이 나아졌다는 기업은 47.4%에 불과했다.
이들은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지원이 줄어 응답기업의 62.8%는 세부담이 5~10%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일 때 받던 지원의 일부를 이어받는 '초기 중견기업'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기업의 38%는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범위를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3월 여야의 공감 속에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해당법을 근거로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상시법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해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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