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없던 일로…자율 규제 될까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8.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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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최근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내용을 담은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했고, 울산시의회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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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강제 철거 삭제한 조례안 발의
각 정당과 협의해 전용 게시대 사용 유도
정당 현수막
울산에서는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최근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내용을 담은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했고, 울산시의회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권순용 의원이 ‘울산시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정당과 협의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우선 이용하고,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제성을 띤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바뀌는 것이다.

권 의원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보장을 위해 기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부 정당이 전용 게시대의 장점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울산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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