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등과 딥페이크 대응 협의체 만들겠다”

김윤수 기자 2024. 8.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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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거진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 페이스북, 엑스(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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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신속 삭제·차단 강력히 요청"
모니터링 인력 2배 등 단속 강화
[서울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거진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SNS 사업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 신속하게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 페이스북, 엑스(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등에서 일반인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노골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국내 SNS에 비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이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구체화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또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이 될 수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며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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