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전망…의료계, 총파업 시사 강력반발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전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8일 국회 복지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1년4개월 만에 의료대란 상황과 맞물려 제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를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자고 맞섰다. 최종적으로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될 예정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제한은 학력 기준도 간호법의 쟁점이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 등에게 응시 자격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 합의로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그간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간호사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로써 작용하게 된다. 의료대란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간호법 제정안에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보장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지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 의무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물론 숙제도 남아 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98개 의사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임상경력이 없는 신규간호사와 아무런 교육·훈련도 없이 일반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불법의료 근절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요구된다.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하위법령을 만들 때 임상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간호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시국선언문까지 발표하며 총파업 예고
의료계는 전날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간호법 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의료를 멈출 수 밖에 없다”며 총파업을 경고 했다.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의료계 단체는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이다.
의료계는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 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라고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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