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문책 충북도·청주시 부단체장 징계 절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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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와 관련해 당시 문책을 당했던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충북도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런가 하면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도 충북도가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시에 신 부시장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시는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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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와 관련해 당시 문책을 당했던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충북도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참사 당시 도청 최고위 간부였던 이 전 부지사는 국무조정실이 감찰 이후 경질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9월 4일 보직도 받지 못한 채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뒤 대기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조만간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도 충북도가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시에 신 부시장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시는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시장은 오송 참사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인사 조치를 건의한 참사 관계 기관 책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조만간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시가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 부시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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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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