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연금 분할' 가능한가요? [금융컨설턴트의 은퇴편지]
국민연금 놓치지 않기 2편
연금 수령 미루는 연기연금
5년 연기 시 수령액 36.0% 늘어
소득 있는 은퇴자 고려해볼 만…
월소득 298만원 초과 시 연금 감액
이혼 배우자 연금도 분할 가능
분할연금 신청 시기 중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 신청
82.7세(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입니다. 1970년 기대수명(62.3세)과 비교하면 20년이나 늘었죠. 은퇴 후에도 길게 이어지는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연금'입니다. 우리는 금융컨설턴트 은퇴편지 '국민연금 놓치지 않기' 1편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수령하는 데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일했던 물류창고 시설팀 동료들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죠. 씀씀이를 줄인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 늘 재정적인 고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은 적잖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적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 놓치지 않기' 1편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대표적이죠.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가입자가 돌려받은 반환금과 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줄 경우 가입기간을 되살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연금 가입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도 있죠. '추후납부 제도'는 최대 10년 미만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놓치지 않기 2편에선 '연기연금'처럼 국민연금을 받기 전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수급자라면 횟수 제한 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1년에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50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5년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 늘어나죠. 5년 후엔 연금액이 36.0% 늘어난 68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보다 1800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연금을 천천히 받더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필자처럼 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연기연금을 활용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 월소득이 298만9237원(2024년 기준)을 넘을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298만9237원이죠. 만약 노령연금 수령자의 소득이 가입자 월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예컨대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감액금액 5만원 미만, 초과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감액금액 5만~15만원 미만, 초과소득 200만~300만원 미만, 감액금액 15만~30만원 미만, 초과소득 300만~400만원 미만, 감액금액 30만~50만원 미만, 초과소득 400만원 이상, 감액금액 50만원 이상이죠.
물론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직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 연금이 감액되는 걸 막는 게 좋습니다. 다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경우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논할 때 한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도 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입니다. 언급했듯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5대 5로 나누지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시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혼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분할연금을 언제 신청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에 한해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신청'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생활을 즐기면 금상첨화겠지만 '황혼 이혼'이나 '졸혼'이 확산하는 만큼 분할연금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54년(-182조원·KDI 전망치)이면 모두 고갈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내고 더 받기'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죠. 올해 기준 42%(2028년까지 40%)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9월 중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물론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당장 보험료율이 4%포인트(9%→13%)씩 오르거나, 소득대체율이 껑충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경우 생애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만큼 가입기간이 40년에 못 미칠 경우 실제 소득대체율은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마냥 납입하고 수령 나이가 되면 받는 그런 노후 수단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액을 늘리고, 수령하는 데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iunclejo@naver.com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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