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합병 과정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계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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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열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합병이나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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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열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합병이나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법 제382조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기이사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문구를 끼워 넣자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128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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