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중대·이대 의료원 등 임단협 타결…보건의료 총파업 동력 약화하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28.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과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3곳 사업장 중 11곳 임단협 타결
간호법 국회 통과 전망, 영향 미친 듯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파업 돌입을 밝힌 가운데 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과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주요 병원들의 임단협이 타결된 데는 국회의 간호법 통과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