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근무지 찾아가 살해 40대...檢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고, 범행 당일 검은색 봉투에 흉기를 은폐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우발적 범행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 피해자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봐 각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강도살인에 대해선 억울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왜 갖고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재물을 탐내지 않았고 가방을 들고나올 때도 인식을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양주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빛 잃어 가는 ‘인천민주화운동’…먼지만 쌓여 가는 역사 유인물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표류 언제까지... 수 년째 지지부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립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 북한, 접경지 전역서 GPS 전파 교란 도발...무인기 훈련 추정
- 러 쿠르스크에 北 장군 7명 배치...북한통제센터 설치
- 북한 병력 일부,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