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린이 사망' 물놀이 시설 설치 아파트 입대의 고발

유영규 기자 2024. 8.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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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 워터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대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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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 워터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대의를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입대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운영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찬해 지자체에 배포한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업무 편람'에도 비영리 목적의 한시적 유기시설 설치라도 행정 당국에 신고해 수리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시는 업무 편람과 별도로 문체부 질의 등을 거쳐 해당 아파트에서 유기시설 설치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사망 사고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워터 에어바운스 설치 업체와 계약한 당사자가 입대의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내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가 오후 10시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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