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8.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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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게된다.

CP 평가에서 AA등급은 과징금의 10%를,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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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협조 감경요건은 강화…심리 끝날 때까지 위반행위 중지해야 적용
연합뉴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 기준을 담고 있다.

CP 평가에서 AA등급은 과징금의 10%를,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협조 감경 요건은 강화됐다.  

공정위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감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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