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합병 과정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계속 발생"

김수영 기자 2024. 8.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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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합병과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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