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놀이시설 '어린이 사망'…화성시, 입주자대표회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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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 워터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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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관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 워터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입대의를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입대의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운영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찬해 지자체에 배포한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업무 편람'에도 비영리 목적의 한시적 유기시설 설치라도 행정 당국에 신고해 수리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시는 업무 편람과 별도로 문체부 질의 등을 거쳐 해당 아파트에서 유기시설 설치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사망 사고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워터 에어바운스 설치 업체와 계약한 당사자가 입대의인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에어바운스 설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망 사고를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에 입대의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께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내에 마련된 물놀이 시설에서 8세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가 오후 10시께 숨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물놀이 시설 설치 업체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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