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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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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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화재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불법 파견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23일 경찰과 노동부는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 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로 열리고, 비상구로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전지트레이를 적치하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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