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장애아 머리 물에 넣은 30대男 이유?…'황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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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영장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사건 발생 23일 만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군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수영장에서 B군에게 다가가 머리를 여러 번 물속에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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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영장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사건 발생 23일 만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군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수영장에서 B군에게 다가가 머리를 여러 번 물속에 집어넣었다. 옆에 있던 B군의 누나가 항의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찾기 위해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을 드나든 차량 2000대의 기록을 확보했고,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주인들에게 사건 당일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여기서 A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을 찾아냈고, B군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의 머리를 물에 넣은 이유에 대해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과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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