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대표 해임은 위법…하이브, 대중 호도하는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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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28일)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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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28일)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 하이브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해임은 지난 5월 31일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고도 짚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이 어도어의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변경했다는 것.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지속 여부에 관한 결정에도 불만을 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며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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