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재판 성실히 임할 것"…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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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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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나올 전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권준우 기자 =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노동부 직원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실질 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young86@yna.co.kr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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