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에 퇴폐 광고가' 충북 보은군, 이런 광고물 다 없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보은군은 개학을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에서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에서 2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노후 간판과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간판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군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개학을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에서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에서 2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노후 간판과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간판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주 통행 구역이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군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험 요소가 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해 깨끗한 등·하교 거리를 조성할 것"이라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