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에 퇴폐 광고가' 충북 보은군, 이런 광고물 다 없앤다

안성수 기자 2024. 8.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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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개학을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에서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에서 2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노후 간판과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간판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군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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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까지 일제정비
보은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개학을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에서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에서 2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노후 간판과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간판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주 통행 구역이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군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험 요소가 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해 깨끗한 등·하교 거리를 조성할 것"이라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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