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우 피해 파주시 3개 읍·면에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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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이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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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이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13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기도는 주민 경제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지난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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