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QR코드로 안심중개업소 확인…불법 중개행위 차단 나서

서유미 2024. 8. 28.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 26일부터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사무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 26일부터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해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개의뢰인은 QR코드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QR코드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되어 ▲중개사무소 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표자 영업 이력 등 중개사사무소의 중요정보를 담고 있다.

금천구 제공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사무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스티커를 제작 및 배부하여 등록증에 부착하고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택임대차분쟁 상담 서비스로 8월 말 기준 192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희망 중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금천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