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법 복지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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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젯밤 여야가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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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젯밤 여야가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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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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