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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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처리했다.
쟁점이 됐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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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처리했다.
쟁점이 됐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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