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장윤희 2024. 8.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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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됩니다.

법사위는 어제(27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도 오늘(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본회의 #법사위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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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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