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

김민지 기자 2024. 8.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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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24.8.28/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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