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사업비 1200만원 '꿀꺽'…농협 조합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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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유용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과거 대표로 재직했던 업체가 농기계를 구입한 이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의 착오로 A씨의 계좌로 해당 사업비가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업비가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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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농협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유용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정읍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A(50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200여만원의 리베이트성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비는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매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과거 대표로 재직했던 업체가 농기계를 구입한 이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의 착오로 A씨의 계좌로 해당 사업비가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이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업비가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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