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합의 통과…오늘 본회의 의결
[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법안은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간호·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PA,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 합법화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의정 갈등에서 이어진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 때문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난 3월, 1만 1백 65명이던 PA(진료지원)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 6천 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가 증가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여기에 보건의료노조가 진료 정상화와 불법 의료 근절을 요구하며 내일(29일)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정치권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인력 기준 마련해 준다고 해놓고 안 됐고, 그게 쌓여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업을 (결정)하시게 된 거고, 간호법은 제대로 된 간호법,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시는 거지…."]
여야는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저녁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된 합의안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내용은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습니다.
간호법은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이외에도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거라며 의료 중단도 불사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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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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